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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은행

꼬꼬의 소소한 일상 2024. 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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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은행

40대인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슬프게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못해 많이 아쉽지만,

고금리 시대에  이자가 부담이 적은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서

집 장만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도 무주택자랍니다^^

 

 

 

 

 

청년우대형 청년통장의 가입조건, 금리, 납입한도를 대폭 확대해 출시한 것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청년분들은 더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조건

1)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무주택자
3)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은 1억 원 이하(부부 합산)
    소득·만기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데,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 '연 8천500만~1억 원'이면 연 3.6% 금리적용!

 

 

 

 

 

4)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까지 적용합니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50만 원에서 두 배 높아진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통청년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전국 8개 은행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 부산, 경남, 대구 은행지점입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가입하고자 하은 은행 홈페이지나 전화문의 후 방문해 보세요.

 

부산은행은 출시기념으로 5월 말까지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2만 원 캐시백을 제공예정이고,
이벤트 참여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맥스(1명) , 애플워치 SE2(2명) , 스타벅스 1만 원 기프티콘(100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일부 인출 1회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연 납입금액의 최대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이 충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다. 
4)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하면 해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입니다. (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납입액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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